동성애,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 무지를 갖는 세대의 풍 (2)

Ⅲ.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인식 분명히 해야 첫째 동성애에 대한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온바 동성애는 하나님이 만 드신 성의 질서를 거스르고 반역하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 려고 하는 역리적 행동으로서 죄악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자 수용하나 긍정하지 않기 둘째 ,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오려거나 동성애 신자가 교회에 머물 러 있으려고 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교회에 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 록 동성애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혐오나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전도와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거나, 교회 안에 머물려고 하면 이들에게는 언제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렌츠(Stanley Grenz)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긍정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를 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사람들 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들에게 복음의 문은 늘 열려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1) 이들이 복 음을 통해 동성애가 죄인 것을 깨닫고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의 역할을 교회가 마다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 신자들은 자신들의 동성애 성향도 구속의 대상이라는 인식 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이들에게 그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비록 무의 식적으로 동성애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인식해 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노 력해야 하고, 교회는 그것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의 질서 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그 행습을 벗어나기 전에는 직분 (office)을 주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들이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동성애 를 끊기를 거부한다면 교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치리해야 할 것이다. 교정하기와 절제하기 셋째, 동성애가 심리사회적 원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다수는 이것이 교정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2)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만약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일의 신학자 틸리케(Helmut Thielicke)나 복음주의 윤리학 자인 스미즈 (Lewis Smedes)교수는 동성애가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것 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교정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게는 결코 교정(conversion)을 요구해서 안 되며, 도저히 혼자 살 수 없 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마치 결혼한 사람이 한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살 듯, 한 사람과 헌신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윤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3) 그러나 이 주장은 동성애를 일종의 비극적 현상으로 보고 비록 그것이 창조질서에 벗어나 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행동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주장으로 경 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성애 성향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 동성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향이 행동으 로 옮겨지는 데는 의지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 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절제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하 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이들에게 동반자가 되어주고 대안적 인 가족과 공동체의 기능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동성애는 많은 경우 질병으로 연결되는 개연성이 무척 높다. 왜냐하면 동성애 행위자들이 헌신적인 자들이 드물고 대부분이 짧게 관계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성적으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에이즈 신규 발생자들의 95퍼센트가 남 성이고 동성애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이다. 그러기에 이런 자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그들이 그 행동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절제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도와야 한다.@# 성정치와 문화전쟁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넷째 성정치와 문화전쟁에 치밀하게 대응하고 방관하지 말하여 한다. 기독교회와 성도는 내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만이 아닌 밖으로부터의 도 전에 직면 해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동성애를 성 소수자 의 인권 문제와 연결시켜서 운동을 전개하는 동성애자들의 전략에 지혜 롭게 대처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로 정의하면 서 단시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 받고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다수자의 폭력이고 이를 도우는 것은 인권 사회를 만드는 것 이라는 논리를 펴고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지원을 호소하고, 비판 대상자들에게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론을 통한 압력을 가하고 있 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침묵하지 말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개진하고 설 득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인 법률가들은 법제화 이 후의 한국 사회에 미칠 악영향 등을 연구하고 법리적 싸움 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이것은 이기기 힘 든 싸움이 된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 다.@# 법제화 방지에 조직적 노력 마지막으로 법제화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2005년 국가 인권 위원회 법안을 개정할 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 사유 중에 성적 지향 항목을 집어 넣었다. 그래서 행정 부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일종의 차별행위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동성애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봐 왔는데, 행정부 측에서는 그와 다르게 본 것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차 별 금지법을 입법 권고하면서 차별 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그 안에 첨가시켰다. 이 흐름에는 일반 사회적 문제에 진보적 성향을 지 닌 정치인들고 가세하여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항목이 삽인된 차별금지법 이 제안되어 있는데 만약 이 안 법제화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게 된다.@# 교육기관의 입학과 편입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 안 되고,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을 시킬 수도 없게 된다. 이것은 기독교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교육기간이 교 육내용에서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내용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되고, 이 를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사나 상담가가 동성애자를 치료하거나 성정체성을 교정하는 치유행위는 이성애적 편견 에 사로잡힌 비인권적 행위로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 게 되면 의사나 상담 치유 자들은 심각한 내적 압박을 받게 되고 동성애 를 죄로 여기는 기독교인들 역시도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거나 죄라고 말하는 것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그런 행동과 말을 삼가고 자기검열하게 하는 소극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 의 인식과 의식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만들게 된다. 법은 결국 그 사회의 도덕을 형성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어서, 동성애가 도덕 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얼핏 보면 성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운 동인 듯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운동은 보편적 도덕 가치 및 기독교 적 도덕에 대한 반 기독교적 문화와의 충돌이며 문화 간의 전쟁이다. 이런 성격을 지닌 현금의 동성애 관련 현상을 안이 하게 대하거나 방관해 서는 안된다. 상대는 목숨을 걸고 다각도로 입법, 사법, 행정의 세 영역 에 걸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학 있는데 기독교계는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은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마침내는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됨을 알아야 한다.@#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 문화의 흐름에 쓸려가지 않도 록 더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동성애는 오늘날 대표적이고 가장 강한 반기독교적 지구촌의 문화 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자신의 영역에서 이 사상적 흐름에 맞서 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해 가야 한다. 동성애 때문 에 각종 성병과 불치병, 심리적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자들을 전문적으 로 돕는 일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일에 참여할 사명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에도 사명감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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